<네트워크> 계측기기 렌털업체들, 관세법 개정 요구

*-계측기기 렌털업체들이 국내 업체들에 임대해 주기 위해 외국에서 들여오고 있는 계측장비에 부과하는 관세를 정부에서 대폭 인하해 주거나 폐지해 줄 것을 호소하고 나서 눈길.

렌털업체들은 『기존 관세법에 따르면 국내 렌털업체들이 외국이나 외국업체의 국내 대리점으로부터 계측장비를 구매할 때 구매계약 가격의 8%를 관세로 납부하게 돼 있는데 실수요자가 아닌 데도 이를 부담토록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

업계는 특히 자금이 부족한 벤처기업들의 경우 대부분의 계측기를 랜털해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세부과는 결국 사용료를 부추겨 이들 벤처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주장.

업계의 한 관계자는 『관련법을 현실에 맞게 고쳐 국내 업체들의 장비 구매부담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

<온기홍기자>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