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발효되는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승강기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최근 통상산업부가 마련한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승강기의 사후관리를 강화해 품질보증 기간을 3년 이상으로 규정했으며 보수업의 요건을 강화, 보수업등록지 이외의 시, 도에서 영업을 할 경우 출장소를 설치토록 명시했다.
이에 대해 승강기 제조업계는 보수업무의 형태는 각 업체가 자율적으로 실시할 영업방침에 관련된 것으로 출장소를 두도록 법제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특히 열악한 환경에 처한 중소기업에게는 치명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품질보증 기간을 3년이상으로 불분명하게 한 것은 보수업체와 관리주체와의 분쟁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업계는 또 시행규칙과 관련, 과징금의 상한선이 1천만원으로 너무 높고 영업정지 처분은 과징금으로 대체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업계는 시행규칙 가운데 자체검사의 보고조항에 대해 승강기관리원의 독점적 위치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에 통산부가 마련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지정기준과 보수업의 출장소 설치, 자체검사자의 자격기준, 승강기 배상보험 가입과 기준,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운행관리자의 직무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통산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12일까지 최종안을 확정, 이달 안으로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박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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