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요금 자율화

한국통신의 시내, 외 및 국제전화와 국내 전용회선, SK텔레콤(구 한국이동통신)의 이동전화와 무선호출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통신서비스 요금이 완전 자율화한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개정 공표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의 후속작업으로 이같은 내용의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고시를 1일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한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 고시」가 인가대상 역무 및 사업자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내 통신서비스 요금정책은 기존의 「인가원칙, 신고예외」에서 사업자의 자율에 맡기는 「신고원칙, 인가예외」로 전환된다.

이번 고시로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약관은 31개에서 7개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우선 전기통신서비스별로 지배적 사업자만을 인가대상으로 하고 제2사업자의 경우에는 시장점유율 차이가 10% 미만일 때만 인가를 받도록 규정, 시내전화 등 전화역무와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전용회선임대)서비스는 한국통신만이, 이동전화와 무선호출 서비스는 SK텔레콤만이 인가를 받게 됐다.

이에 따라 데이콤, 신세기통신 등 후발사업자들은 국제전화, 이동전화 등의 요금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게 됐으며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발신전용 휴대전화(CT2), 개인휴대통신(PCS)등 신규사업자들도 모두 신고만으로 이용요금을 자율결정할 수 있게 된다.

<최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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