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면허제로 운영돼온 승강기 설치공사업이 등록제로 전환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엘리베이터협회는 건설업법이 지난해말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변경, 통합되면서 최근 이 법 시행령 개정이 임박함에 따라 현행 승강기 설치공사업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해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한국엘리베이터협회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승강기 설치공사업은 전기공사업법에 의해 전기공사업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건설업법에 의해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등 이중 규제를 받아왔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시 설치공사업도 제조업 및 보수업과 마찬가지로 등록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건의서에서 『제조업과 보수업은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제로 돼 있는 반면, 설치공사업은 전기공사업법과 건설업법에 따라 각각 전기공사업면허와 승강기설치공사업면허를 모두 취득』해야 하며 『설치한 후에도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설치공사는 이중 삼중의 규제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완성검사 및 자체검사, 정기검사 등 보완조치가 있으므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법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이중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함께 승강기 관련 업무는 모두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이와관련해 지난 93년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했으나 면허 기준을 완화하는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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