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협회, 소보법에 SW 품질보증 기준 마련 시급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보증 기준이 없어 소프트웨어업체와 사용자(소비자) 모두가 불이익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31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SW협회)는 현행 소비자보호법 피해보상규정(재경원 고시 제963호)에 소프트웨어 품질보증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아 2년인 하드웨어(PC, 주변기기 등) 부문에 확대 적용되는 과정에서 개발사나 소비자 모두에게 불이익이 우려된다고 보고 이의 개정을 재경원 측에 조만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W협회는 이를위해 이번주부터 소프트웨어업체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소프트웨어 품질보증기간 설정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서 이를 토대로 소비자보호법 피해보상규정을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SW협회가 이처럼 개정안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은 현행 소비자보호법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피해 보상기준이 없어 2년인 PC, 주변기기 등의 품목에 확대 적용됨으로써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이 유지보수 기간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소프트웨어의 특성에 관계없이 하드웨어에 준용된 피해보상규정에 따를 수 밖에 없어 적지 않은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이에따라 SW협회는 소프트웨어를 패키지, 소프트웨어서비스, 데이터베이스 등 3개 분야로 구분한 설문지를 이번주 부터 회원사 등 소프트웨어업체들과 전문가들에 발송, 분야별로 희망하는 품질보증기간 설정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이 설문지에 따르면 패키지에는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도구, 응용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콘텐트 등, 소프트웨어서비스는 시스템통합(SI), 수탁개발(단위별 서비스) 등,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 제작, 정보제공(IP), 정보검색 대행서비스 등이 각각 포함돼 있다.

<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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