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차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국(SO) 사업허가와 관련, 중계유선방송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으나 사업 참여를 위한 각서요구로 인해 중계유선업계로부터 외면을 사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보처가 지난 10일 발표한 종합유선방송국 허가신청 요령에 따르면 중계유선방송 사업자가 10% 이상의 주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종합유선방송 개시 후 1년 이내, 10% 미만 주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중계유선업을 케이블TV로 전환한다는 「각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명기돼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계유선방송 사업자들은 『공보처가 중계유선 사업자를 포용하기 위해 이같은 단서조항을 덧붙였는지, 아니면 은연 중 배제하기 위해서인지 그 진의가 궁금하다』며 의아해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일 공보처가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종합유선방송 허가신청요령 설명회」 장에서도 일부 중계유선방송 사업자들은 공보처의 이같은 각서조항 요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또 일부 중계유선 사업자들은 『종합유선방송 참여 후 1년이나 2년 이내에 중계유선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면 오히려 중계유선방송을 계속하는 것이 수익성 측면에서 더 낫다』며 이번 2차 SO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이같은 추세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유선방송협회 이영기 부장은 『현재 공보처의 이같은 각서조항 때문에 종합유선방송으로 사업전환하기를 희망하지 않는 업체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다』면서 『공보처로서는 보다 많은 중계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으로 전환하기를 바랐는지는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그 반대현상이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조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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