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저작권 환경이 빠르게 변하면서 자신의 권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음악 저작권자들이 혼란에 빠져 있다. 이는 기존 저작권관리 대행업체중 일부업체들이 저작권자의 무지를 이용해 「해당 저작권자와 몇년 동안」이라는 식의 「포괄적인 계약」 체결을 통해 저작권자들의 이익을 감소시켜왔기 때문이다.
가요 작사, 작곡가인 K씨는 지난 95년 某 저작권관리 대행업체와 3년 동안의 신탁관리계약을 체결할 당시 일정액의 저작권료를 선불로 받은 후 지난해와 올초 다시 일정액을 받았으나, 자신의 곡이 「어느 곳에 얼마나 쓰였고 그 가치가 얼마인지」를 알지 못했다. 다만 신탁관리업체가 지불하는 선금에 만족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최근 저작권 신탁계약은 계약시점에서 금전거래가 발생하지 않고 계약후 관리대행업체의 활동여부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게 사실을 알았다. 계약대상도 자신이 작곡한 모든 곡이 아닌 한곡당 개별적으로 이뤄져야 했음을 알게 됐다.
이에 따라 K씨는 해당업체에 그동안 자신의 곡이 쓰인 내역과 수익정도를 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무시당했다. K씨가 계약서를 분실해 관리를 신탁했던 내용조차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해당업체가 자신의 권리를 악용하고 있다는 심증에도 불구하고 법적 대응도 할 수 없는 상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K씨와 같은 피해사례가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 『앞으로 저작권자들이 자신의 곡 전체를 한 회사에 일괄적으로 위임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곡당 계약은 물론 같은 곡을 각기 다른 저작권 관리업체들에 분산해 위탁시킬 수도 있다』며 『분산위탁을 할 경우 해당업체간 상호견제로 저작권자에 더 유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봇물처럼 터져나올 다양한 대중 영상매체들의 방대한 음악사용에 개인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음악 저작권자들은 신탁관리업체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현재 문화체육부에 신고된 저작권 신탁관리업체는 총 83개로, 이 중 음악저작물을 취급하는 업체들은 10여개. 또 국내 지상파TV 방송국 영상, 문화사업단들과 삼성뮤직, 제일제당 등이 곧 관련사업에 진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음악 저작권자들은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해 계약서 보관이나 위탁관리곡의 수 및 제목, 계약 시한, 로열티 비율 등을 숙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신탁관리업체를 잘 활용할 경우 자신의 음악을 해외에까지 홍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후 발생하는 모든 수익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이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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