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시제품 및 첨단기술제품 개발 지원금의 금리를 1%포인트 인하하고 과제별 지원한도액을 30억원으로 확대했다.
13일 통산부가 확정한 97년도 시제품 및 첨단기술제품 개발 지원지침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지원을 강화하고 개발의욕을 높이기 위해 지원금의 금리를 종전 연 7.0%에서 6.0%로 내렸다.
또 과제별 지원 한도도 종전 시제품은 20억원, 첨단기술제품은 10억원이었으나 이를 30억원으로 확대해 개발비가 많이 소요되는 대형 기계류 등 핵심 자본재 및 첨단기술 제품의 국내 개발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업기반 기술개발사업으로 지원된 기술개발 완료과제 및 특허기술의 실용화를 적극 지원하고 현재 시제품 개발사업 융자금 취급기관에 정밀화학공업진흥회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올해 시제품 및 첨단기술제품 개발에 지원되는 자금 규모는 총 2천9백27억원으로 작년의 2천5백45억원보다 3백82억원 늘어났다.
<모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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