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도시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5년 또는 4만km로 규정된 화물용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무상수리 보증기간을 내년부터 5년 또는 6만km로 늘리는 한편 오는 2000년 이후에는 8만km로 늘릴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새로 생산되는 화물용 자동차가 6만km를 주행하기 전에 △배출가스 전환장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연료증발 가스방지장치 △2차공기분사장치 △연료공급장치 △점화장치 등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사용자의 부주의가 아닌데도 배출가스를 과다하게 내뿜는 등 성능을 제대로 내지 못하면 제작업체가 무상으로 수리해 줘야 한다.
<온기홍 기자>
전자 많이 본 뉴스
-
1
세계 1위 자동화 한국, 휴머노이드 로봇 넘어 '다음 로봇' 전략을 찾다
-
2
삼성 파운드리 “올해 4분기에 흑자전환”
-
3
삼성전자, 2030년까지 국내외 생산 공장 'AI 자율 공장' 전환
-
4
삼성전자 반도체 인재 확보 시즌 돌입…KAIST 장학금 투입 확대
-
5
시스원, 퓨리오사AI와 공공부문 총판계약 체결…2세대 NPU 시장 진출 본격화
-
6
에이수스, 고성능 모니터 신제품 4종 출시
-
7
퀄컴 '스냅드래곤 웨어 엘리트' 공개…차세대 웨어러블 컴퓨팅 겨냥
-
8
LGD, 美·獨서 中 티얀마와 특허 소송전 고지 선점
-
9
한화오션 방문한 英 대사…캐나다 잠수함 사업 시너지 기대
-
10
아이티텔레콤, 美 뉴욕 자율주행 프로젝트에 V2X 장비 공급 계약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