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가스기기에 대한 안전규격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 관련업계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가스보일러와 가스레인지 등 가정용 가스기기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관련사고도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그동안 사후관리에 치우쳤던 가정용 가스기기에 대해 사전관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가정용 가스기기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의 시행규칙을 통해 품질검사가 의무화돼 있으며 한국공업표준(KS)에도 품질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선진국 규정에 비해 기준이 덜 엄격한데다 사후관리에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통상산업부는 산하 기관을 통해 제품이 나오기 전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과 관련한 규격내용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오는 6월까지 가정용 가스기기에 대한 각종 안전규격을 조사하는 작업에 들어갔는데 특히 안전장치에 들어가는 부품에 대한 표준규격과 내구성 실험조건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으로 있어 가스 안전규격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규격이 강화되면 가정용 가스기기 제조업체들은 현재 채용하고 있는 부품이나 제품설계를 교체해야 할 것으로 보여 대응책 마련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신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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