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원칙은 1차심사(4.12∼5.2,해당 도청)와 2차심사(4.12∼5.23,공보처)로 분리,선정한다.지역내 화합을 도모하고 보다 광역화된다수 시, 군 주민의 참여를 권장하기 위해 가급적 단일법인으로 신청토록 권고한다.신청사가 1개사인 경우에는 절대평가하되,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각도는 1개구역에 2!3개사가 신청한 경우에는 2배수를,4개사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3배수를 추천한다.
심사항목 및 평점 배분표는 1차 심사(해당 도청)의 경우,△지역사회의공헌도,지역적 신망(40%) △재정적 능력,자본구성의 적합성 및 자본의건전성(50%) △중계유선 또는 방송사업 유관성 및 발전성(10%)로 나뉘어져 있다.
구성주주의 해당지역 연고성은 96년 12월 31 이전 연고를 기준으로하고,해당도청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한다.또 방송구역내 주주구성의 지역간 균형성과 구성주주의 지역사회 발전에의 기여도 또는 향후 설립에정법인의 지역사회 기여가능성에 중점을 둔다.주주의 재정능력은 최근 3년간 재무상태와 자금출자능력 및 향후 증자여력을 살핀다.
또 2차 심사(공보처)시는 총1천점을 만점으로 해서 △구성주주의 적격성(1백점) △주주의 재산형성과정 및 사업운영의 건전성(2백점) △주주의 재정능력(2백50점) △종합유선방송국 운영계획(3백점) △종합유선방송 발전기여계획(1백50점)을 각각 배점했다.
구성주주의 적격성,재산형성과정,사업운영의 건전성,재정능력등은 1차심사와 같고,종합유선방송 운영계획에는 경영기본계획,채널운영계획 및 수신자보호계획,방송장비 사용계획의 적정성,시설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등을 기준한다.또 종합유선방송 발전기여계획에는 발전기여 의지 및 가능성,중계유선 참여도,방송영상산업진흥 기여금 출연계획등을 중점 심사한다.
허가신청서류는 종합유선방송국 사업계획서라는 제목으로 본문과 첨부서류등2종으로 구성한다.본문은 허가신청서와 서약서,사업계획서의 순으로 작성하고,본문의 근거가 되는 각종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정리=조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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