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위원회는 지난 1월 중 1천4백여편을 사전심의, 이 중 15편을 방송불가 판정을 내렸다. 또 36편의 프로그램을 사후 심의한 결과 7편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
3일 종합유선방송위원회(위원장 유혁인)가 발간한 「97년 1월 종합유선방송 심의사례집」에 따르면 지난 1월 한달간 사전심의 대상 프로그램 총 1천3백99편 중에 캐치원이 신청한 영화 「차타레 부인」을 비롯해 뮤직비디오 5편, 다큐멘터리 8편, 광고 1편 등 모두 15편이 방송불가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Q채널이 신청한 다큐멘터리 시리즈 「세계의 20대」 8편과 코리아음악방송이 신청한 4편의 뮤직비디오 등 5편의 뮤직비디오들은 수정 후 방송조건 불이행, 방송용 부적합, 선정적인 율동장면, 혐오감 유발 등을 이유로 방송불가판정을 받았다.
또 사후심의에 부쳐진 36편의 프로그램 가운데 연합TV뉴스 등 7편이 경고를 받았고, 2편의 영화, 6건의 지역채널 등 모두 29편이 주의조치됐다. 이 중 서초케이블TV의 「박민정의 이야기쇼」는 간접광고로 인한 지역생활정보규정 위반으로, 평화방송의 「가톨릭 영화마당」은 순수종교의 범위를 벗어난 정치적인 사안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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