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광고 대폭 증가...종합유선방송위 조사

지난 한해 동안 종합유선방송위원회(위원장 유혁인)에 사전심의 신청된 방송광고는 지난 95년에 비해 47.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유선방송위원회가 조사한 「96년도 광고분야 심의현황」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종합유선방송위원회에 심의신청 건수는 총 3천8백83건으로 지난 95년의 2천6백26건에 비해 47.9%나 증가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케이블TV의 절대적 광고운행 가능 시간을 고려할 때 아직은 극히 저조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심의위원회의 상정에서 제외되는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창렬) 심의필 광고는 3백8건, 15.9%가 증가한데 비해 종합유선방송위원회가 반드시 심의해야하는 케이블TV용 광고는 1천6백39건으로 지난 95년에 비해 9백49건이 늘어나 1백37.5%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종합방송위원회의 심의신청 방송광고 중 방송위원회의 심의를 거침에 따라 심의가 면제되는 광고물과 상정대상 광고물(케이블TV광고물)의 비율은 57.8 대 42.2의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난 95년에는 전체의 26.3%가 케이블TV용 광고물이었다.

이같은 케이블TV용 광고물의 증가는 국내에 처음 등장한 인포머셜광고(정보위주의 긴 광고)와 지역케이블TV사업자(SO)의 독창적인 동영상 광고 등의 제작이 시험적으로나마 활발히 시도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방송법 개정에 따른 광고방송의 사후심의제 전환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심의미필광고」와 「심의 결과와 다르게 수정한 광고」를 방송했거나 「광고방송시간대」에 방송하는 등의 이유로 제재를 받은 건수가 21건이나 달한 것으로 조사돼 보완책 마련이 요구됐다.

종합방송위원회는 지난해 광고심의의 주된 초점은 케이블TV의 특성을 살린 광고표현 및 기법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장하되 과장표현 및 관계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한 규제를 실시하는 것이었다고 밝히며 지난해 4월 심의규정 개정을 통해 광고로 규정한 홈쇼핑TV에 대한 심의 강화도 주된 성과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종합유선방송위원회는 광고심의 민원업무의 불편해소를 위해 지난해 7월 지역광고 심의업무 일부를 위원회 각 지역사무소에 위임한 데 이어 앞으로는 전면적인 지역광고 심의업무 수행을 위해 지역사무소 내 「지역광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조시룡 기자>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