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는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각 도의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국(SO) 사업구역을 종전의 72개에서 33개로 통합, 재고시했다.
이번에 최종 확정된 SO구역 재고시안은 공보처가 지난달 13일 「구역 광역화 시안」을 제시한 이래 각 도별 공청회를 거쳐 시안을 일부 조정한 것이다. 구역 재고시로 SO사업구역이 광역화함에 따라 미허가지역 SO의 평균 가구수는 23만 가구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공보처는 서울 및 광역시를 제외한 도지역 33개 SO구역 중 미허가 24개 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2차 SO사업자 선정에 나서, 이달 하순 사업자 신청공고를 내고 오는 5월 말경 각 지역의 사업자를 허가할 계획이다.
또한 공보처는 이번에 사업구역이 확대된 각 도의 시범 SO에 대해서는 투자확대를 위해 증자를 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이번 구역 재고시와 관련, 공보처는 『SO 사업구역 확대 및 2차 SO 허가가 완료될 경우, SO 및 프로그램공급업(PP) 社의 경영 여건이 크게 호전되고 시장개방에 대비한 업계의 경쟁력 제고 등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조시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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