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을 일정기간 사용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전기요금을 소비자들에게 사전에 알려주는 「에너지비용 표시제도」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12일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통상산업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이 에어컨과 냉장고에 대해 「에너지비용 표시제」 도입을 추진하려 하자 가전업계가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제와 환경마크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점을 들어 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치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통산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이 가전업계를 상대로 제안한 에너지비용 표시제도 초안은 에어컨과 냉장고의 월간 소비전력량과 가정용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제품구입 이후 10년 동안 부담하게 되는 에너지비용(전기요금)을 산출해 현재 냉장고와 에어컨에 의무적으로 부착하고 있는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지에 삽입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같은 산출방식을 준수하면 5백 냉장고의 경우 1백17만1천8백원, 20평형 패키지에어컨(냉방능력 6천)은 1백48만5백원에 달하는 에너지비용을 제품에 표기해야 한다.
통산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에너지, 환경 등에 관한 규제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지난 9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제의 인지도가 낮아 소비자들로 하여금 에너지 절약형 제품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비용 표시제를 구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전업계는 이 제도가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에어컨이나 냉장고의 수요증가에 제동을 거는 효과를 낼 것으로 우려하고 특히 구입후 10년간 전기요금을 표기하도록 하려는 정부측 의도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또 가전업계는 그동안 원가상승을 무릅쓰고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제에 적극적으로 참여으로써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에 협력해왔는데도 에너지비용 표시제를 추가해 업체간 경쟁을 유발시키고자 하는 것은 정부가 에너지 공급능력을 확대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지엽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반발에 대해 통산부 관계자는 『에너지비용 산출기한을 10년으로 잡은 것은 에어컨과 냉장고의 내구연한에 근거한 것으로 다소 조정의 여지는 있다』면서 『이 제도를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도입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전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에너지비용 표시제를 도입하기 앞서 기존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거나 고등급제품에 대해서는 특소세를 면제해주는 등 가전업계가 에너지비용 표시제를 수용할 만한 적절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형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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