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일반전화 요금 4월부터 50% 감면키로

모든 장애인들에게 일반전화요금의 50%가 감면되는 등 장애인들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요금 감면제도가 확대된다.

정보통신부는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 및 관련단체 포함)에 대한 전화요금 감면을 확대, 시행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정통부는 우선 현재 장애인등급에 따라 시내외 통화료의 20~40%씩 차등 할인해주고 있는 일반전화 요금 가면제도를 확대, 4월1일부터는 장애 등급에 관계없이 일반 전화요금의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가입비 7만원을 면제해주고 있는 이동전화 서비스에 대해서도 4월부터 이동전화기본료(월2만1천원)의 30%인 6천3백원을 감면시켜주기로 했다.

정통부는 또한 농아교육기관, 농아단체등 노아인 관련시설에 대해 단체 또는 시설당 장애인 팩스용 전화회선 1회선을 증설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전화요금 감면 확대 조치로 일반전화분야에서 연간 1백억원, 이동전화분야에 연간 40억원등 약 1백40억원의 감면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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