랩음악의 수입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최근 국내에 발매된 스눕 도기 독의 갱스터 랩 음반이 폭력성을 띤 가사로 인해 발매사에 의해 자체 수거되는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자유를 빌미로 하는 무차별적인 폭력음악(랩) 수입을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과 『음악선택권은 국민 고유의 권리이며 폭력성도 대중의 自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등 랩음악의 수입여부가 관련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것.
현재 문화체육부, 공연윤리위원회, 한국영상음반협회 등 관련부처 및 단체는 『현행 음비법에 따라 문제가 있을 시에는 제재한다』는 입장을 표명할 뿐 논쟁에 뛰어들지는 않고 있다. 이는 가요,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가 위헌판결이 나온 이래, 관련업무가 크게 위축된 데서 비롯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랩음악은 거침없는 말장난으로, 근원지인 미국에서조차 논란을 일으킬 만큼 지탄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상업성에 눈이 먼 일부 음반사들이 무리하게 수입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 제재 옹호론자들의 주장이다.
랩음악이 처음 등장했을 때 흑인 길거리 저급문화의 산물로 인식되면서 음악의 생존자체가 의문시됐음에도 단시일 내에 수백만장을 팔아치우는 래퍼들을 양산하며 장사가 잘되는 장르로 떠오르자 음반사들이 국내 팬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수준의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제재 옹호론자들은 댄스리듬에 중점을 둔 해머 또는 솔트 엔 페퍼와 같은 건전한 랩은 문제될 게 없으나 스눕 도기 독처럼 실제 갱단 출신의 래퍼들이 사회를 향해 총 대신 음반으로 겨냥하는 갱스터 랩, 사이프러스 힐처럼 마약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도프 랩 등은 제재돼야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반해 수입 옹호론자들은 우리나라에서 서태지와아이들 이후 랩 열풍이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전세계적으로 세력확장 및 정착에 성공한 랩음악을 제재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특히 가요에 대한 사전심의가 없어진 마당에 유독 수입음반에 대해서만 「추천심사」를 빌미로 실질적인 심의를 할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는 것.
음반업계의 한 관계자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향유 욕구가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가사가 난잡하다는 이유로 국가 및 사회단체 차원의 제재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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