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무한경쟁시대 막오른 황금알 통신서비스 (2)

<사라지는 통신사업 장벽>

지난달 31일 정보통신부는 신규 통신사업 허가방식을 자유신청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 요령 및 심사기준 고시(안)」를 발표했다.

이로써 10년 가까운 기간동안 추진해온 정부의 통신사업 구조조정작업은 완결됐다. 정부가 일관되게 진행시켜온 구조조정의 종착역은 바로 완전경쟁체제였던 것이다.

올해 6월 선정하는 제2시내전화 사업자와 제3시외전화 사업자, 일부 지역 사업자를 마지막으로 인위적인 통신사업의 진입장벽과 구조조정은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이 말을 다시 설명하면 통신사업이 정부의 보호 아래 독점 또는 복점의 수혜를 누리던 시대는 끝났다는 의미와 같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추진중인 기본통신 서비스시장 개방협상이 대체로 98년 초를 겨냥해 시장의 완전개방 쪽으로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 정부의 통신사업 경쟁 확대노력은 근본적으로 이같은 개방추세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자본력과 기술력, 마케팅능력을 고루 겸비한 선진국 통신사업자들이 국내에 발을 붙이기 전에 물샐 틈 없는 방어벽을 치자는 것이다.

경쟁도입의 마지막 단계인 시내전화분야에까지 경쟁사업자를 허가함으로써 독점시대의 비효율을 최소화해 전체적인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는 의미로 분석할 수 있다.

이같은 경쟁도입이 21세기 최고의 산업으로 손꼽히는 정보통신 서비스시장 진출에 기회를 넓혀놓는 효과를 가져온 것만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전처럼 통신사업권 획득이 곧바로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는 등식은 깨지게 됐다.

이번 허가기준 발표로 가장 고심하고 있는 곳은 아무래도 지난해 6월 통신사업권을 획득해 본격적인 사업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는 신규 사업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새로운 경쟁자를 맞이해야 하는 입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번 기간통신사업권 자유신청제 도입으로 국내 통신서비스시장은 다양한 형태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무엇보다 서비스의 종류가 다양화, 다원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허가기준은 새로운 기술개발에 의한 신규 서비스에 대해서는 수시로 사업권을 주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이는 현재의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시장을 노리는 새로운 틈새형 서비스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추세는 1백년 독점을 유지해온 유선분야에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러한 경쟁의 확대에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공공재의 성격이 강조돼야 하는 통신서비스분야에 「보편적 서비스」의 의무가 퇴색하면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지역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크림스키밍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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