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서비스와 기기 및 소프트웨어 등의 분야에도 품질평가제도가 도입되고 소비자 피해보상 제도가 크게 강화된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서비스나 제품이 소비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해 정보통신 관련 제품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 이용자 보호 추진계획」을 수립,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정통부는 우선 품질정보등 이용자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업체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정보통신 관련제품의 품질을 개선시키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와 기기 및 SW등에 대해 품질 평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기기 분야는 국립기술품질원등 기존의 국가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공산품 품질비교평가제도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SW 분야는 취약한 국내 SW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부 방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시행할 방침이다.
정보통신서비스의 경우에는 아직 기반이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점을 고려,우선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품질 지표 설정을 통한 품질향상 노력을 촉진시키고 정부는 품질 지표의 적정성 유지들 기본적인 품질 관리 체계 확립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정보통신 분야의 소비자 피해보상 제도를 대폭 강화키로 하고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SW 이용자들의 불만이나 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보상기구의 설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6개 기기제조업체와 1개 서비스업체등 총 7개인 소비자 피해보상기구를 올해 초까지 40개로 늘리기로 했다.
정통부는 또한 사업자별로 이용자모니터 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사업자 단체내에 정보통신이용자상담실을 운영키로 했다.
<최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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