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는 최근 새 방송법 제정이 내년으로 연기되자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 대해 케이블TV 2차 종합유선방송국(SO)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따라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2차 SO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관련업체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공보처가 이르면 이달 중 지역고시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어떤 업체들이 2차 SO사업을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편집자>
2차 SO 허가와 관련, 아직 구체화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현재 10만 가구 단위로 돼 있는 SO구역의 광역화와 함께 SO를 2차 및 3차로 나누어서 허가를 내줄 것인지의 결정이 남아 있다.
우선 공보처가 현재 10만가구 단위로 나뉘어 있는 SO의 구역을 최소 30만에서 최대 50만가구까지 확대할 것인지 여부가 관심사다. 공보처는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현행 10만가구 단위의 1개 SO구역이 너무 잘게 나뉘어 있기 때문에 SO의 손익분기 도달 시기가 늦어져 케이블TV 조기정착에 어려움이 많다고 보고, 2차 SO 허가시에는 구역을 확대하겠다고 밝혀 왔다.
만약 공보처가 2차 SO 허가구역을 30만에서 50만가구까지 확대하면, 인구 규모로 봐서 가구당 4인 가족으로 계산했을 때 최소 1백20만에서 최대 2백만명까지 포용하는 거대 지역이 형성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에는 현재 1차 SO구역을 제외하고 남아 있는 지역 가운데 수도권 일부지역과 울산 등 지방도시 서너 군데가 손꼽히고 있다.
현재 허가가 예상되는 지역은 경기도 일산, 고양, 김포를 비롯, 부천, 시흥, 안산, 안양, 군포, 의왕, 과천, 성남, 분당, 하남, 구리, 미금, 의정부 등 수도권 지역과 내년도에 광역시가 될 울산시를 비롯, 마산, 진주, 여수, 순천, 광양, 나주, 군산, 공주, 구미, 김천, 점촌, 안동, 강릉, 원주지역 등이다.
앞으로 정부가 50만가구를 기준으로 구역을 광역화할 경우, 2차 SO 대상구역에서 10여개의 SO만을 허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30만가구 정도로 구역을 작게 분할하면 최소한20∼30개의 SO를 허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후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일부 관계자들은 추측하고 있다.
더구나 새 방송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SO의 복수소유(MSO)를 허용키로 방침을 굳혔기 때문에 만약 MSO를 예상한다면, 50만가구로 구역을 확대하기보다 30만가구쯤으로 구역을 세분하는 것이 보다 더 설득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그동안 공보처는 1차 SO를 상대로, 2차 허가 시에 MSO가 가능하도록 가산점을 주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에 MSO 불발에 따른 1차 SO들의 반발도 염두에 둘 수 밖에 없다는 처지다.
현재 2차 SO허가 지역에서 열심히 사업 참여를 향해 뛰고 있는 관련업체들은 크게 세가지 부류로 나뉘고 있다. 첫째는 해당 지역에 기반을 둔 향토기업들을 주축으로 한 지역상공인 그룹군이고, 두번째는 해당 지역에서 이미 중계유선망을 통해 중계유선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이다. 그리고 세번째는 현재 인근 지역에서 SO를 허가 받은 1차 SO사업체들이다.
그러나 세번째 그룹군은 새 방송법 제정이 연기됨에 따라 이번 허가 시에 배제될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이들도 현재 「기술협업」 형태로라도 2차 SO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보처에 건의 중에 있어 그 성사여부가 주목된다.
<조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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