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올해부터 「CE마크」와는 별도로 자동차 및 관련제품에 한해 「e마크」제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오디오제품과 자동차부품의 이중성격을 지닌 카오디오에 대해서는 양 규격을 모두 취득토록 유도, 국내 관련업계의 對EU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EU는 최근들어 자동차의 전자파적합성(EMC)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카오디오가 완성차 메이커의 직접 구매시장과 사후시장(애프터마킷)으로 양분돼 전자제품이면서 자동차부품 성격도 짙다고 판단, CE마크와 e마크의 동시취득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EU의 이같은 방침은 자동차에 장착된 카오디오가 외부 전계 및 자계 잡음에 의해 내부 전자회로에 이상이 생길 경우 순간적인 초고음을 내 운전자의 안전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직접 및 로컬 방식으로 EU에 카오디오를 수출하는 D전자 등 국내업체들이 사전승인 취득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국내 시험소나 인증대행업체를 통해 제조자 자기적합선언이 가능한 CE마크와 달리 자동차 e마크는 EU국가의 관련정부기관을 통한 시험소승인 및 인증을 반드시 필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운 데다 국내 관련 시험 및 대행기관이 활성화되지 않았고 관련 제조업체들의 인식도 부족해 장차 국내 카오디오업계의 對EU수출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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