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 위성사업 참여가 허용되고 위성 이용과 지구국 설치에 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또한 통합방송법 제정과 관계없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위성TV방송이 허가된다.
이와 함께 오는 2000년대 초 독자 위성개발 능력 확보를 목표로 위성기술 개발이 추진된다.
11일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위성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현재 "다수 신청자중 최적격자"를 선정하는 위성사업자 허가 절차를 "신청자의 사업경영 자격여부 확인" 절차로 변경하고 "선사업자 허가, 후 무선국 허가"방식을 일원화하는 등 위성사업에 대한 민간의 시장 진입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햇다.
정통부는 또는 현재 정부가 확보하고 있거나 신청이 들어온 위성궤도를 가능한 한 조기에 분배키로했다.
정부는 위성사업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 중으로 위성중계기 임대요금 제도를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중요 통신설비 설치승인 대상에서 위성지구국을 제외하는 한편 내년 3월부터 위성이동통신 단말기나 초소형 위성지구국(VSAT)과 같은 표준화 가능 지구국에 대해서는 일괄 허가제를 도입키로 했다.
정통부 통합방송법 제정이 지연된다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위성 TV방송을 허가하는 한편 채널별 허가에 의한 복수채널 운영도 허용할 방침이다.
또 위성방송 수신기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는 등 오는 2000년에 약 1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위성방송 관련기기 산업을 육성, 수출산업화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프로그램산업의 발전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프로그램 공급업에 자본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대기업과 언론사의 제한적 참여를 허용하는 한편 종합유선방송 프로그램 공급업자의 위성방송 참여도 허용할 방침이다.
<최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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