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방송이 시작된 지 2년 가까이 돼가도록 프로그램의 심의위반사례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종합유선방송위원회(위원장 유혁인)가 펴낸 「종합유선방송 심의사례집」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뮤직비디오 54편을 포함해 광고 16편, 영화 6편 등 모두 77편의 프로그램이 사전 심의에서 방송불가 판정을 받았고 사후 심의에서는 30편이 사과조치를, 7편이 해명, 1백71편이 경고 그리고 3백82편의 프로그램이 주의명령을 각각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금년도 위반사례는 지난해 3월 개국부터 12월까지의 위반실적 (방송불가 25편, 경고 70편, 주의 1백9편, 사과 및 해명, 정정은 전무)에 비해 오히려 더 늘어난 수치이다. <표참조>
주요 위반사례로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사람을 죽여서 그 인육을 스테이크로 구워서 파는 것을 줄거리로 한 캐치원의 「납골당의 미스터리-비밀요리법」이 방송불가 판정을 받은 것을 비롯해 출산, 낙태 등의 구체적 장면을 담은 제일방송의 「버터박스 베이비」, 남녀의 선정적인 장면을 담은 뮤직네트워크와 코리아음악방송의 뮤직비디오, 동아TV의 「여성극장-토비의 꿈」 등이 「시정 후 방송 가」 조처를 각각 받았다.
또 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광고방송 금지대상인 한의원의 광고가 「방송불가」 판정을 받았으며 조건부 방송가로 심의 의결된 광고물을 조건부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광고방송한 대우시네마네트워크의 「그들만의 세상」, 사전심의 미필 광고물인 국순당술도가를 광고방송한 수원방송국, 「한달 후에 바퀴벌레가 싹 사라진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명령 이행없이 방송한 39쇼핑의 「39상품리포터-해충퇴치기」 프로그램 등이 사과명령을 받았다.
이처럼 담당자의 실수나 업무과다 등으로 미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고 방송하는 일과성 심의위반 이외에도 고의로 혹은 간접적인 광고가 되풀이 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인천케이블TV네트워크는 지역정보 프로그램에서 지역 내 음식점을 찾아가 고유의 음식에 대한 정보를 주는 프로그램에서 상호명을 의도적으로 거명토록 유도하고 음식점 상호 및 전화번호가 충분히 식별될 정도로 화면에 자주 비추는 등 직접광고 성격이 짙은 것으로 심의의결돼 사과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블TV가 시작된 지 2년이 가까워 오도록 이처럼 심의위반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대해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일단은 방송시간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결과』라면서 『그러나 심의위반 사례도 점차 개선되고 있고, 부문별로 특히 광고의 경우는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조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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