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98년부터 보청기 호환기능 부가 의무화

현재 일반전화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보청기 착용 청각장애인들도 98년부터 불편없이 전화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약 20만명으로 추산되는 국내 보청기 착용 청각장애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전화기에 보청기 호환기능 부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보청기 호환성 기준」을 마련, 여론 수렴을 거쳐 98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이 기준이 시행되면 일반전화기를 비롯해 공중전화기, 가정용무선전화기, 구내전화기, 키폰 등 수화기가 있는 모든 전화기에 보청기 호환기능이 부가돼야 한다.

전화기의 보청기 호환성이란 수화기로 전달되는 소리를 보청기의 기능과 일치하도록 맞춰주는 것으로, 이미 미국(89년), 캐나다(90년)등 선진국에서는 모든 전화기에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보청기 호환성을 갖는 전화기는 일반전화기보다 70원 정도의 제조비가 추가되며, 이미 국내업체들이 미국 수출용 제품으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이 기준을 시행할 98년 이전이라도 전화기 생산업체들에게 보청기 호환성을 갖춘 제품에 대해서는 형식승인을 내줄 방침이다.

〈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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