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초부터 한국산 정보통신기기가 캐나다에 수출될 경우, 형식승인이나 형식검정, 전자파장해 검정 등 캐나다 국내 법규에 의한 각종 검정시험이 면제된다. 또한 캐나다산 정보통신기기가 우리나라에 수입될 때에도 캐나다 국내 검정 내용이 그대로 인정된다.
정보통신부는 캐나다 산업부와 양국 정부가 지정한 상대방 시험기관이 발행한 형식승인 성적서를 서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 캐나다 정보통신기기 형식승인 상호인정 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 협약은 내년 1월로 예정된 장 크라티앙 캐나다 총리의 방한 시점에 맞춰 양국간에 공식 체결될 전망이다.
우리나라가 교역국과 형식승인 상호인정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미국에 이어 두번쩨다.
양국간 각종 검정시험 성적 상호인정 대상품목은 형식승인 대상인 컴퓨터 등 정보기기, 형식검정 대상인 각종 무선통신기기, 전자파장해 검정 대상인 전기기기 및 정보통신기기 등 대부분의 정보통신기기가 대부분 포함된다.
양국은 우선 품목별로 상대방 국가의 공식 시험기관을 지정하고 이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검정시험 성적서를 첨부한 제품에 대해 국내 검정시험을 면제할 방침이다.
이번 정보통신 기기에 대한 검정시험 상호인정이 체결될 경우, 한, 캐나다간 정보통신 분야의 교역폭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95년 한국과 캐나다간 정보통신 분야의 교역량은 총 9천2백만 달러 수준으로 이중 수출이 4천5백만 달러, 수입이 4천7백만 달러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최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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