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법 개정 문제를 놓고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해 온 개혁파 영화인들과 보수파 영화인들이 각기 독자적인 법개정을 추진, 영화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주관부처인 문체부에 의해 결성된 「영화진흥법 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소속 영화인들간의 이견 조정 실패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두 세력이 정치권과 연계, 국회상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위헌판결 이전부터 줄기차게 영진법 전면개정을 요구해 온 이태원 한국영화제작가 협회장, 유동훈 한국시나리오작가 협회장, 정지영 한국영화감독 협회장 등 개혁파 영화인사를 주축으로 구성된 「완전등급 분류를 위한 범영화인준비기구(이하 범영화인기구)」는 지난 13일 국민회의와 협의를 거친 개정시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국극장연합회, 서울시극장협회 등 보수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는 영화인협회측은 위헌판결에 따라 기존의 영진법 일부를 손질한 개정 시안을 마련, 신한국당을 통한 국회상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개정시안은 심의주체, 등급분류방식, 등급외 전용관 설치여부 등에 있어 판이하게 다른 내용으로 영화계 대립양상의 극단을 드러내고 있다.
범영화인기구측 개정안의 골자는 순수 민간자율기구에 의한 완전등급분류, 가위질의 대명사로 지탄 받아온 공연윤리위원회를 해체함은 물론 현 영화진흥공사도 영화진흥위원회와 종합촬영소로 개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중 국회 위촉과 대통령 임명의 절차를 거쳐 선임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영화진흥위에서 등급분류위원회를 위촉할 권한을 가진다.
등급분류위원회는 반관반민의 형태가 아니라 시민단체와 여성이 참여한 순수 민간기구로 구성되며, 등급분류와 함께 수입심의 권한까지 갖는다. 등급은 「전체관람가」, 「12관람가(11세 이하 관람불가)」, 「15관람가(14세 이하 관람불가)」, 「18관람가(17세 이하 관람불가)」, 「제한상영가(광고를 할 수 없고 성인전용관에서만 상영)」의 5단계로 분류하고, 비디오물도 영화와 통합심의하도록 했다.
그러나 영화인협회측의 개정시안은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되 기구의 명칭과 성격을 바꾸어 민간자율기구로 거듭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이 안에 따르면 위원회 구성은 기존의 문체부 장관 위촉방식에서 입법 사법 행정부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12인 위원회로 바꾸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문체부 장관 승인 대신 위원들의 호선만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등급은 「일반관람」, 「12세 제한」, 「15세 제한」, 「관람제한」의 4등급으로 나누고 하드코어 성인영화를 비롯, 다른 법률의 저촉을 받을 수 있는 영화에 대해서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등급 외 전용관에 대해서는 설치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영화계에서는 주관부처인 문체부가 범국민대책위까지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진흥법 개정 문제에 대해 아무런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채, 이같은 영화계의 극한대립을 수수방관하고 있는데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한편 이들 양대세력이 정치권과의 공조체제를 통해 과연 법개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에 주목하고 있다.
<이선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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