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전자파장해(EMI)검정 대상기기 범위가 크게 늘어난다.
13일 관련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지난 2월 EMI검정규칙을 개정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EMI검정 대상기기 기준을 기존 품목 중심에서 주파수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부지침을 마련, 최근 고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는 전도주파수 1백50kHz 이상, 방사 30MHz~1GHz인 정보기기류는 모두 EMI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에 따라 EMI검정대상기기는 기존 유선통신 단말기 9개 품목, 정보기기 16개 품목 등 총 25개에서 앞으로는 기존에 누락됐던 스캐너 등과 새로 나올 정보기기까지 포함돼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통부는 다만 이 고시 시행일인 내년 7월 이전에 제작됐거나 수입(통관기준)되는 품목에 한해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어서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EMI검정대상에서 제외됐던 기기를 중심으로 신규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EMI검정대상기기를 25개로 못박아 놓아 새로 등장하는 기기나 영역구분이 모호한 기기들이 검정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문제가 많았다』며 『늦게 나마 검정대상기기 기준을 포괄적으로 확대 적용키로 한 것은 국내 전파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퍽 다행스런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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