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승강기 보수업체들은 최근 통상산업부가 마련, 국회에 제풀한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실을 무시한 대표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중소 승강기 보수업체들이 거세게 반발.
그 이유는 보수업의 등록기준이 크게 강화되고 사고시 책임을 떠안아야 할 뿐 아니라 보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이번 개정안의 통과는 제조업과 보수업을 겸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
중소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없었던 「관리주체」라는 용어를 도입, 사고시 모든 책임을 중소업체에 전가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 부분의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
〈박영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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