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방송법 제정을 앞두고 중계유선방송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견해가 케이블TV업계 일각에서 본격 제기되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종합유선방송위원회(위원장 유혁인)가 공보처의 새 방송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중계유선방송을 이에 포함시킬 것을 건의한 데 이어, 오는 12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조경목)가 주최하는 「케이블TV 최고경영자 정책 세미나」에서도 이같은 중계유선방송 통합운영 방안이 제기될 예정이다.
협회가 미리 배포한 이날 세미나 자료에 따르면 이상식 협회부설 케이블TV연구소 연구위원은 「종합유선방송, 중계유선방송 통합운영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종합유선방송과 중계유선방송의 주무부처가 공보처와 정보통신부로 나누어져 있고, 법 또한 종합유선방송법과 유선방송관리법으로 이원화돼 있어 양매체간 불필요한 경쟁관계를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양 매체의 통합운영 방안 중 법적인 통합방안으로 △종합유선방송의 단일 제도권으로 중계유선방송을 수용하거나 △종합유선방송법 중 일부조항을 수정, 통합방송법에 반영할 것을 건의했다.
또 제도적인 통합방안으로는 현행 종합유선방송국(SO)의 프랜차이즈를 인정, SO가 중계유선방송 사업자에게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것을 전제로 △프로그램공급사(PP)에서 SO로 그리고 SO에서 중계유선방송으로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일련의 유통과정을 통해 접근하는 방안과 △PP에서 SO로, SO에서 중계유선방송으로 공공성이 높은 프로그램만을 제공하는 등 「티어링(Tiering) 제도」의 도입을 제시했다.
이날 「유선방송과 정보통신」을 주제로 발표할 박영일 정보통신부 전파방송 관리국장도 『종합유선방송과 중계유선방송간의 적절한 보완과 경쟁관계 유지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양자간의 역할을 조정, 협업이나 통합 등의 형태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종합유선방송과 중계유선방송과의 관계정립 문제는 앞으로 더욱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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