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이 데이콤의 시외전화 회선자동선택장치XACR:Automatic Call Router〉를 고객의 동의없이 무단철거한 혐의로 피소됐다.
8일 데이콤(대표 손익수)는 『지난 10월22일 한국통신 서청주전화국 직원이 청주시 홍덩구 분평동 소재 충청화훼공판장(대표 조병균)을 방문해 ACR 때문에 통화감도가 떨어진다며 고객의 동의없이 데이콤ACR을 무단 철거했다』고 주장하고 『한국통신 서청주전화국 담당직원을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데이콤은 이번 사건과 관련, 11월1이부터 3일까지 청주지역의 ACR철거기관 및 업체 가운데 57개를 임의 선정해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45개 업체의 ACR이 한국통신에 의해 무단철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통신측은 『ACR을 설치한 고객들로부터 전화이용불편 및 전화감도 부량 등의 민원이 가중돼왔다』고 주장하고 『한국통신은 고객으로부터 철거동의서를 받고 ACR을 철거했으며 데이콤의 무단철거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진상을 파악해 필요할 경우 법적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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