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및 기업이 보안시스템을 구축할 때 활용되는 소프트웨어 평가기준이 마련된다.
정보보호센터(대표 이재우)는 이달 중에 보안 소프트웨어 평가기준안을 마련, 정부 심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2월 초 고시와 함께 보안시스템 구축 및 평가에 활용토록 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정보보호센터는 이같은 계획에 따라 이달 중순 평가기준안 및 지침서를 마련, 다음달 초 정부에 제출해 내년 1월께 정보보호추진 분과위 심의 및 승인과정을 거쳐 평가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단체는 또 평가기준안이 이달 중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구체적인 평가제도 실시를 위해 심의과정 기간 중 평가단체, 제도, 내부규정, 방법, 시험단 구성 등 평가환경 조성을 위한 작업도 진행, 정부 공시시기에 맞춰 바로 평가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보안 소프트웨어 평가제도는 최근 인터넷, 전자상거래(EC)시스템 등 보안 소프트웨어를 요구하는 시스템의 도입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주요 제품의 보안기능, 안정성, 신뢰성을 평가, 등급을 제시해 사용자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시스템 도입에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장치다.
〈함종렬기자〉
많이 본 뉴스
-
1
테슬라, 중국산 '뉴 모델 Y' 2분기 韓 출시…1200만원 가격 인상
-
2
필옵틱스, 유리기판 '싱귤레이션' 장비 1호기 출하
-
3
'과기정통AI부' 설립, 부총리급 부처 격상 추진된다
-
4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개시…디지털 신분증 시대 도약
-
5
최상목, 14일 임시국무회의 소집..명태균특별법 거부권 행사 결정
-
6
'전고체 시동' 엠플러스, LG엔솔에 패키징 장비 공급
-
7
헌재, 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 모두 기각..8명 전원 일치
-
8
구형 갤럭시도 삼성 '개인비서' 쓴다…내달부터 원UI 7 정식 배포
-
9
공공·민간 가리지 않고 사이버공격 기승…'디도스'·'크리덴셜 스터핑' 주의
-
10
상법 개정안, 野 주도로 본회의 통과…與 “거부권 행사 건의”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