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위탁관리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 소프트웨어 유통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및 저작권 위탁관리 제도 시행방안에 따라 한국컴퓨터프로그램보호회를 저작권 위탁관리기관으로 지정, 위탁관리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회는 이에 따라 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른 저작권 위탁관리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 이달중 세부 시행규정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위탁관리 업무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저작권 위탁관리제도는 담당기관에서 저작권 사용에 대한 권한을 위탁받아 이를 관리하며 희망자에게 간단한 절차를 거쳐 사용을 허락해주는 장치로 정부공인기관에서 저작권을 집중관리해 불특정 다수의 저작권자와 사용자가 쉽게 접촉, 저작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프로그램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 이 제도에 따라 위탁관리기관에서 프로그램 저작권의 양도, 사용허락, 출판허락 및 저작물 대여 등을 통해 프로그램의 제작과 유통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이 본업인 연구개발에 전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탁관리기관은 계약 당사자간 계약 내용에 따라 사용료를 정하고 이중에서 3%를 수수료로 공제한 뒤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배분하게 된다. 계약기간은 5년이며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는 한 5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한국컴퓨터프로그램보호회는 이번에 위탁관리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 등록업무, 저작권 위탁관리 업무 및 저작권 사전분쟁 조정업무 기능 등을 갖춘 저작권 집중관리센터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함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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