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지난 4일 열린 심의조정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당초 주의촉구할 것을 검토했던 (주)신나라레코드물류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 시정권고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음반도매업체들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신나라와 (사)전국음반도매상연합회간의 공정위 맞제소건은 양측 모두 시정권고를 받은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5일 공정위는 신나라가 지난 6월 1일 거래 중인 소매상에게 『음반소매가(재판매가) 마진을 모든 도매가격의 30%로 통일할 경우 공급가의 15%를 공제해 주겠다』고 통보한 것에 대해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해당된다며 시정권고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당초 전국의 음반소매업체들이 1만여개로 완전한 자유경쟁 상태이기 때문에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고려, 신나라에 대해서는 무혐의 또는 주의촉구에 그치려 했으나 일부 인기음반의 경우 품귀현상이 일어나는 사례가 있어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가능하다고 판단,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동안 신나라측 행위에 대한 제재방안을 협의, 지난 7월 15일 일부 음반제작사에 신나라에 대한 음반공급을 중단하도록 요청했던 도매상연합회도 공정거래법상의 사업자단체 금지대상인 「거래거절강요행위」에 해당돼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조치를 받았다.
한편 거래처인 4개 음반도매상들에게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래를 중단해 공정위에 신고됐던 (주)킹레코드(신나라 계열사)는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이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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