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등 16개 시민사회단체는 최근 「전자주민카드 도입반대와 국민의 사적귄리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가칭)」를 발족시키고 정부가 도입을 추진중인 전자주민카드제도에대해 전면 철회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공대위(공동대표 김진균 서울대사회학과 교수,참여연대 대표)는 공식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중인 전자주민증 제도는 국민의 사적 권리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지적하고 특히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전자주민증의 보안시스템분야를 관장하려는 것은 정보기관에 의한 21세기형 국민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이의 전면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공대위는 또 전자주민카드제가 국민적 합의와 법적인 근거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98년부터 전자주민증을 발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반박했다.
공대위는 전자주민증 시행 철회운동의 일환으로 오는 11월 2일 전자주민카드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시민사회단체 토론회를 개최할 에정이다.
<구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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