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수입사 유성필름은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공륜심의에서 가위질당한 외화 「프리스트」를 무삭제로 오는 19일부터 상영키로 했던 것을 재고하기로 8일 결정했다.
유성필름측은 무삭제 상영방침을 변경하게 된 것은 종교계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며 이날 오후 열린 영화제작자협동조합의 회의에서도 사회분위기상 원래 대로의 상영을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견해를 표시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성직자의 동성애를 소재로 한 영국영화 「프리스트」는 공륜 심의과정에서 신부의 동성애 장면 등 3개 부문에서 1분 30초 가량을 가위질당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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