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른협약 발효 저작권 해석 어떻게 해야하나

우리나라에서도 베른협약이 지난 8월 2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음악, 광고, 출판, 새영상물 등과 관련한 저작권해석의 유의점들이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세계 경제질서인세계무역기구(WTO)의 부속협정중 무역관계 지적재산권협정(TRIPs)이 베른협약을 준수하도록함에 따른 변화때문.특히 광고물,새영상물 등에 사용되는 음악의 원저작자에 대한 권리관계 파악이 저작자 소재(所在)의 방대함으로 명확치 않을 뿐더러 베른협약이 규정한 소급(遡及)보호 여부로 해당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근 주요 라디오, TV광고에 거의무단으로 사용해온 배경음악이 문제로 등장해 해당 광고대행사들은 기존 음악을 창작곡으로 대체하거나 아예 새로운 광고물을 제작하고 있으며,음악관련 CD롬 타이틀을 제작했거나 준비중인 새영상물업체들도 저작권환경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초 우리나라는 지난 87년 세계저작권협약(UCC,1952년 발효)에 가입하면서 베른협약에는 가입하지 않았는데,이는 현행 저작권법을 개정하면서 베른협약을 참고했기 때문에 베른협약이 발효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베른협약발효에따라 1987년 이전에 발행된 외국저작물로 현재 이용되고 있는 고전문학 출판물이나 음악이 새로운 소급보호 대상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이같은 혼란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이에 따라 베른협약이 규정하는 저작권 해석상의 유의점들이 부각돼 특히 상호주의, 강제허락과 같이 저작권 이용자들이 분쟁을 피해갈 수 있는 조항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상호주의 원칙이란 베른협약 가입국들이 외국저작물을 이용할 때 해당 저작물의 본국에서 보호하는 기간보다 초과해서 적용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예를 들어 저작자 사후(死後) 30년,40년을 각각 보호하는 칠레와 우루과이의 경우 굳이 사후 50년을 보호하는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할 필요가 없다.이는 현재의 베른협약으로 통칭되는 1971년 프랑스파리 개정시의 실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국가<표 참조>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와 함께 베른협약의 권리제한에 대한 규정에 근거,저작물의 인용(引用)이나 학교수업을위한 설명자료로서 출판, 방송, 녹음, 녹화물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특히 가사를 포함하는 음악저작물의 녹음을 허락하는 배타적 권리에 대해 보류나 강제허락 등의 조건을 따르도록 해 이를 활용할 경우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을 피해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 50조도 「판매용 음반이 처음으로 판매돼 3년이 경과한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가 그저작재산권자와 협의했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얻고,문체부장관이 정한 보상금 기준에 의해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供託)하고 음반을 제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특정 음반회사의우수한 음악저작물 독점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 저작권법 및 각종 협약들은 근본적으로 민사상의 친고죄(親告罪)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원저작자에게 사전고지(事前告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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