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고 위원은 입법,사법, 행정부에서 각 4명씩 추천하며 공보처의 권한 가운데 일부를 방송위가 행사하도록 하는 통합방송법안을 확정, 5일 입법예고 한다.
새 방송법 입법예고안은 그러나 대기업과 언론사도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을 제외한 위성방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폐기된 정부 통합방송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아 국회를 통과하는데다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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