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의 경제이론 및 정책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로 손꼽히는 美 프린스턴대학의 로버트 윌릭 교수가 7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국통신 초청으로 「한국 정보통신 산업에서의 시장개방과 공정경쟁」에 대해 강연회를 가졌다. 윌릭 교수는 어떤 시장에 진입장벽이 없다면 비록 하나의 독점기업만이 존재하더라도 마치 완전경쟁시장과 똑같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병합시장가설(Contestable Market Hypothesis)」을 주창해 왔으며, 현재 미국 통신법의 정책화 과정에도 참여하고 있는 정보통신 분야의 대표적인 석학이다.
로버트 윌릭 교수의 강연내용을 요약한다.
정보통신시장의 혁명적 변화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아니라 기술발전에 의해 발생했다.
정보통신산업에서 모든 변화의 원동력은 과거에도 기술발전이었고 현재도 기술발전이다. 기술발전은 정보통신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근원적으로 변화시켰고 규제 및 경쟁정책은 이런 변화를 따라가기에 바빴다.
급속한 기술발전에 따라 규제정책의 혁명적 변화가 불가피하며 규제정책의 변화 없이는 경제적 효율성, 경제성장, 사회정의 등 공익의 실현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각종 규제는 정보통신시장을 급속히 경쟁지향적으로 바꾸어 가는 기술발전 방향과 보조를 맞춰 철폐되거나 완화돼야 한다.
이와 함께 시장원리가 항상 전통적인 정부규제보다 경제적 효율성 달성에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규제정책을 개편해야 한다.
정책 당국은 이러한 경제원리를 바탕으로 통신정책의 결정과정에서 기본원칙을 세우고 이를 지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공기업을 민영화할 때 투자자의 최소한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정책적 배려가 없으면 민영화가 성공할 수 없다.
한편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보편적 서비스의 정책목표를 경쟁원리와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모든 국가가 현재 부닥치고 있는 가장 어려운 정책과제다.
보편적 서비스의 목표와 경쟁원리를 양립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보편적 서비스를 달성하기 위한 보조금의 부담을 가급적 공평하게 분산해야 한다.
특히 보편적 서비스를 위한 보조금을 사업자에게 전가할 때 그 부담이 모든 사업자에게 골고루 부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부담이 차별적이면 특정기업이 좋은 성과를 보인다 하더라도 우수한 경영능력 때문이 아니라 단지 보조금의 부담정도에 좌우될 수 있다.
또한 공정경쟁을 위해서는 접속료 정책을 투명하고 분명한 경제원리에 따라 세워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당국은 기존 사업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접속료를 부가함으로써 비효율적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을 배제해야 한다.
경제적 효율성을 보장하는 접속료의 결정원리로 「효율적 구성요소별 가격결정 원리(ECPR:Efficient Component Pricing Rule)」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 원리가 적용되면 기존 사업자보다 효율적인 사업자만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으며 신규 사업자는 과도한 중복투자없이 경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끝으로 기존 사업자가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가격결정의 자율성이 주어져야 한다.
기존 사업자의 자율적 가격결정이 허용될 때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사업자간 가격경쟁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후생은 극대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리=온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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