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의 산업재산권심사 적체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7일 특허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2년 말 17만7천여건에 달하던 산업재산권심사 적체건수는 93년 말 20만건을 넘어선데 이어 지난 8월 말에는 37만4천여건을 기록하면서 지난 92년 말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국내 산업재산권 출원건수 24만여건의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해마다 적체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특히 이같은 심사적체현상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심사처리기간은 미국의 19개월, 일본의 24개월보다 훨씬 긴 36개월이 소요되고 있어 국가경쟁력 강화의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가운데 심사적체현상이 가장 심각한 분야는 특허분야로 심사적체 건수가 13만3천여건으로 전체의 35.6%를 차지했으며 상표와 관련된 심사적체건수는 11만6천여건으로 전체의 31%를 기록했다.
특허청은 이처럼 심사적체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은 최근 들어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제고와 기술개발노력 강화로 지난 90년 이후 산업재산권 출원이 연평균 21.6%씩 늘어나고 있으나 심사인력이 크게 부족한 데다 특허행정의 전산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특허청의 심사 인프라구조가 매우 취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특허청은 이같은 심사적체현상의 해결을 위해 오는 2000년까지 특허행정선진화 계획을 추진, 심사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특허행정 전산화 작업을 완료해 심사처리 기간을 선진국 수준인 24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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