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케이블TV방송협회는 최근 케이블TV 부가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통합방송법 및 종합유선방송 관련법개정에 관한 건의서와 전기통신기본법 및 사업법개정안에 대한 건의서를 공보처와 정보통신부에 각각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케이블TV협회는 앞으로 케이블TV 전송선로를 통한 부가통신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하고 새로운 통합방송법에서 종합유선방송국(SO)이 당해 방송구역 내에서 종합유선방송 및 부가서비스 등 역무제공을 위한 전송선로 시설을 설치, 소유할 수 있도록 공보처에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협회는 정보통신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전기통신기본법 및 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SO가 부가통신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3항에 「SO가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전송선로시설을 임차 또는 이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기술기준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협회는 공청안테나 시설과 케이블TV를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최종 장치함과 텔레비전 유닛까지의 선로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또한 SO가 사용하는 주파수는 최소한 4백50 이상, 구내전송선로 설비는 7백50 이상으로 각각 시설하도록 건의했다.
<조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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