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첼 청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커미셔너 특별 기조연설
96년 새 통신법의 통과로 미국내에서는 새로운 통신환경이 자리잡고 있다.
무선 및 유선회사들을 포함한 모든 통신회사들은 완전에 가까운 경쟁을 벌이게 될 전망이다. 경쟁은 치열하게 진행되겠지만 무선통신산업은 결국 살아남게 될 것이다. 그동안 무선통신산업은 경쟁을 받아들였고 실제로도 경쟁을통해 순조로운 성장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PCS 96 전시회는 이를증명하고 있다.
하지만 무선통신 분야의 완전 경쟁체제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검토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
우선 통신사업자들간의 상호접속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상호접속 과정은 상당히 방대하고 접속의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복잡한 절차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무선통신 사업자들은 이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현재 무선사업자들이 지역 전화회사들에 지불하고 있는 접속료를상당히 절약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상호접속 협상절차는 무선통신 사업자들에게 힘든 싸움이었다.
지역전화 사업자들은 무선통신 공급자들에게 상호접속료를 더 많이 부과했고, 정해진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보상료에 대한 지불을 거절해 왔다.
또한 몇몇 주들은 무선사업자들을 차별했고 이들에게 합리적인 상호접속요금을 제공하지 않았다. 비록 FCC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지는 않았지만 무선공급자들이 앞으로는 보다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상호접속요금을지불할 것이라는 확신을 줄만큼 상호접속 절차는 많은 진전을 하고 있다.
상호접속하는 회사들과 현 지역전화 회사들을 정부의 간섭없이 자유로운시장에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한 숙제중의 하나다.
앞으로 정부는 오직 쌍방의 협상이 실패할 경우에만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FCC는 일반적으로 상호접속 문제들에 대한 관할권을 갖고 있다. 법령은 상호접속협상을 중재하기 위한 갖가지 조건과 상황의 토대를 제시하고 있다.
수많은 사업자들의 등장으로 형성된 경쟁체제에서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번호의 이동성을 담보하는 것이다.
번호의 이동성은 지방전화 회사들이 서로 경쟁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고객들은 전화번호를 바꾸는 불편을 겪어도 공급자를 쉽게 바꾸지 않기때문이다.
경쟁도입으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은 모든 통신서비스가 보편적 서비스로 발전할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무선통신은 미래에 보편적인 서비스를전달하는 데 확실히 더 많은 역할을 할 것이므로 각각의 무선통신 회사들은보편적인 서비스에 대한 의무를 가져야 한다.
〈정리=온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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