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문사 및 대기업들의 위성방송사업 진출을 허용키로 했다.
공보처가 다음달 정기국회에 상정키 위해 마련한 새 방송법 초안에 따르면정부는 그동안 참여 여부에 대해 논란을 빚어왔던 신문사 및 대기업들의 위성방송 진출을 허용키로 한 반면 지분율은 20%를 상한선으로 제시했다.
공보처는 또 방송채널 사용사업자에 대해 지난해 마련한 방송법안과 달리「방송사업자」에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방송위원회 위원의 경우 대법원장 및국회의장이 각각 5인씩을 추천, 대통령이 15인을 임명키로 하는 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또 방송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방송발전정책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문사 및 대기업들의 위성방송 진출과 관련해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에 대해서는 불허하는 대신 오락, 스포츠 등 일반전문편성에 대해서는 참여를 허용키로 하는 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과 종합유선방송의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편성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불허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보도전문편성을 중심으로 위성방송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던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등 주요 일간지들은 향후 사업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보처는 또 현재 일부 신문사들이 추진하고 있는 「전광판방송」의 경우등록제를 전제로 유사방송사업자로 지정, 양성화해 줄 방침이며 종합유선방송(SO) 사업에 대해서도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공보처는 이같은 내용의 새 방송법(안)을 이번주 또는 다음주께 입법예고하는 한편 관련부처 및 당정 협의를 거쳐, 다음달 중순 이후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같은 공보처의 안은 신문사 및 대기업들의 위성방송참여를 반대하는 새정치국민회의 및 자민련 등 야당의 새 방송법(안)과 충돌을 빚을 것으로 보여 이 문제가 정기국회의 최대 관심사로 부상할 전망이다.
<조영호, 조시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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