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일 경제활성화대책의 하나로 마련한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에 대한 근로소득세 면제 등 세제지원 대상기업이 벤처기업 뿐만 아니라상장법인 및 장외등록법인 등 사실상 모든 기업으로 확대된다.
재정경제원은 최근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수정, 스톡옵션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을 창업투자가가 투자한 벤처기업에서 창업투자회사가 투자 가능한회사, 상장법인 및 장외등록법인 등으로 확대해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3일 발표했다.
또 스톡옵션을 실시하려는 회사는 증권관리위원회에 등록하고 실시 사실을공시해야 하며 스톡옵션 부여 대상자, 취득주식의 수량, 가격, 행사기간에대해서는 주주총회의 의결(과반수 참석, 3분의 2 찬성)을 거치도록 했다. 스톡옵션 행사가격은 당초에는 「주식의 액면가액과 신주 발행가액의 50% 중높은 가격 이상」으로 정했으나 대상회사가 확대됨에 따라 상장 및 장외등록법인은 옵션 부여일 현재의 시가 이상, 비상장, 미등록 벤처기업은 액면 가액과 옵션 부여일 현재의 시가(상속세법에 의한 평가액) 중 높은 가액 이상으로 변경했다.
스톡옵션에 따른 취득 주식의 한도는 당초 「임직원 1인당 당해 회사 총발행주식의 5%이하」로 했던 것을 「임직원 1인당 총발행주식의 10% 이하로 하되 연간 옵션 행사 가액을 일정금액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김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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