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정보통신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다.
각국 정부는 초고속정보통신기반, 정보고속도로 등 나름의 이름을 붙여 국가정보기반(NII: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구축에 앞다퉈 나서고 있으며 한국 정부도 국가 사회 정보화를 국정의 최우선 지표로 삼고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의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기에 여념이 없다.
21세기가 정보시대라면, 아니 정보사회가 되어야 한다면 정보사회를 뒷받침하는 정보인프라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구축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볼 때 정보인프라의 핵심이라 할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고속도로, 항만, 공항 등 전통적인 개념의 사회간접자본이 산업사회의 경쟁력을 좌우했다면 정보고속도로라는 새로운 사회간접자본이 정보사회의 경쟁력의 척도로 작용할 것은 당연할 일이기 때문이다.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이 완성되면 지금처럼 느려 터진 PC통신은 마치 뻥뚫린 고속도로를 질주하듯 초고속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고 텔레비전 화면과같은 고화질 동영상도 케이블을 통해 광속으로 날아다니게 된다.
즉 정보가 흘러다니는 경로가 막힘 없이 소통될 수 있게함으로써 사람들은세계 구석구석에 흩어져 있는 모든 정보들을 필요할 때마다 끄집어내 쓸 수있게 되고, 힘들게 여기저기 다니지 않아도 하고 싶은 모든 일을 집안에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말하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이란 무엇일까.
정보화촉진기본법은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실시간으로 동영상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수준 이상의 고속 대용량의 정보통신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정부는 정보화를 촉진하고 정보통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전략산업으로 지난 95년 3월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종합계획을 확정했으며 96년 6월에는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8월에는 시행계획을 각각 확정한 바 있다.
이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축계획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 바로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이다.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계획은 다시 정보화촉진사업의 우선적인 지원을 위해 행정, 의료, 교육 등 공공기관이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 구축계획과 통신사업자 등 민간의 재원으로 일반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초고속공중정보통신망」 구축계획으로 나누어진다.
또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선도시험망구축 및 운영, 시범사업 실시, 관련기술개발 및 응용서비스 개발 등의 선도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규제완화 및 경쟁제도의 도입, 각종 관련제도의 개선등 법적 제도적인 개선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 통해 정부가 목표로 하는 것은 정보화촉진과 멀티미디어산업 육성이다.
음성, 문자,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쉽고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는정보고속도로의 구축은 멀티미디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이 될것이다.
또 통신위성, 해저광케이블 등 국제간 전송로의 주도적, 안정적 확보를 통해 세계를 연결하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함으로써 국내의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세계의 초고속망과 결합해 나간다는 생각이다.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 구축계획은 2010년까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광케이블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에 한국전산원을 초고속국가망 전담기관으로, 한국통신과 데이콤을 망구축 사업자로 선정해 서울, 부산 등 12개 대도시와 천안, 목포 등 10개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통신망을 구성했으며 1백60개 시범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적인 국가망을 구축했다.
초고속국가망의 제1단계(96∼2000) 목표는 정부기관의 60%, 교육 연구기관80%, 의료기관 50%, 산업체의 90%를 2의 가입자망속도를 갖는 초고속정보통신망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12개 노드(대도시)와 68개 접속점(중소도시) 사이에 1백55∼6백22급의 전송로를 구축하고 5개 대도시에 비동기전송모드(ATM) 방식의 초고속교환기를 설치해 기간망을 완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초고속공중정보통신망이다.
초고속공중정보통신망이란 통신망이 연결되는 모든 곳, 즉 모든 사무실과모든 가정을 광케이블로 연결하는 것(FTTH: Fiber To The Home)을 말한다.
정부는 이를 2015년까지 완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어떻게 구축할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상태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계별 일정을 보면 1단계인 97년까지는 전체 가입자 대비 1%의 광케이블화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약 22만 가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형건물, 국가기관, 종합병원, 연구소, 공단, 종합대학 등 대량 수요처가 우선 공급대상이 된다.
2단계인 2002년까지는 광케이블화율을 10%까지 높일 계획이다. 이는 2백60만 가입자에 해당하며 중소기업, 아파트, 도서관, 전시장, 소형빌딩, 빌딩,경기장, 단과대학 등 인구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되며 최종단계인 2015년까지는 3천3백만 가입자 전체가 광케이블로 연결될 예정이다.
초고속공중망 구축의 특징은 투자재원이 민간부문에서 조달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민간부문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성공하느냐의여부가 초고속공중망을 계획대로 구축할 수 있느냐를 가름할 전망이다.
정부는 민간의 투자촉진을 위해 올해 안에 초고속망사업자라는 새로운 통신사업자를 허가할 예정이다.
초고속망사업자의 승인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9조에 근거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초고속망사업자는 공단, 항만, 공항 등 특정지역에서 종합유선방송법상의 전송망사업자(NO)와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기간통신사업자의 지위를 겸하게 된다.
즉 허가된 지역 안에서 시내전화사업을 비롯한 기간통신사업과 케이블TV전송망사업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초고속망사업자의 정확한 개념과 사업범위, 자격조건, 허가지역 등구체적인 사항들은 9월 중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초고속공중정보통신망 구축의 첫발이 될 초고속망사업자 허가기준이 발표되면 초고속공중망 구축의 방향이 대강이나마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해저광케이블사업과 위성사업에도 경쟁체제를 도입해 국제간 전송로의 다원화와 초고속화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처럼 특정부분의 사업을 민간에 허가해 경쟁을 촉진하는 것 말고도 초고속공중망 구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결돼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초고속공중망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가동하기 위해서는 종합유선방송 전송로, 중계유선방송 전송로 등 기존의 케이블TV용 전송로가 통신용 전송로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신과 방송양쪽에서의 규제완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새로운 방송법, 새로운 통신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초고속망의 조기구축을 위해서는 관로, 구내 통신시설 등에 대한 관련제도의 정비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광케이블로 구내통신망을구축할 경우 저리융자가 가능토록 하고 건물구내 통신시설 기준을 상향조정해 LAN구축을 촉진시키며 표준화를 조기에 추진해 중복투자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부는 물론 이같은 방향으로 건물구내 통신시설 기준의 개정을 추진하고있다.
뿐만 아니라 신도시를 건설하거나 도로, 철도, 송유관 등 사회기반시설을건설할 때는 통신관로 건설을 의무화하고 기존도로의 굴착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여건정비계획도 마련하고 있다.
초고속정보통신망은 또 새롭게 건설되는 통신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현재 깔려 있는 전화망의 고도화는 초고속공중망의 기초가 될 것이다.
한국통신은 현재 일부 기능, 일부 지역에만 국한돼 있는 협대역 종합정보통신망(N-ISDN)을 보편적 통신망으로 확대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현재 수립하고 있다.
또 협대역 종합정보통신망을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B-ISDN)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계획도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것이 곧 가입자망의 고도화로 연결될 것이다.
초고속정보통신망은 정부를 비롯해 사회 전반에 걸쳐 파급효과를 발생시킬것이다.
우선 국가적 측면에서는 작고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현에 초고속정보통신망이 기여할 것이다. 정보화의 진전은 행정부문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민원행정의 간소화를 가져올 것이며 국가의 관리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활용함으로써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농어촌, 환경, 교통, 범죄 등 사회문제의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 부문에서는 도, 농간 균등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토의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간, 도농간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 도시집중현상을 해소하는 한편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은 특히 산업부문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다. 초고속망 구축사업 자체가 정보통신산업의 육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초고속망이 정보통신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광케이블, 반도체 등 제조업은 물론 소프트웨어산업, 통신산업, 방송산업 등 초고속정보통신 관련시장이 획기적으로 창출됨으로써 2015년에는약 1백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56만명의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하며 3%수준의 GDP상승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관계기관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최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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