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긴급점검 PC스피커 특소세 점검 (하.끝)

부가가치세와 함께 대표적인 간접세의 하나로 꼽히는 특별소비세는 과세의형평성 및 법 적용에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 해당업체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1백만원 이하의 보석이나 귀금속은 특소세를 부과하지 않는 데비해 현재 보급률 1백%를 육박해 생필품으로 자리잡고 있는 가전제품에는 특소세를 부과하고 있다.

PC용 스피커 역시 과세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PC에 내장되는 스피커에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외장형 스피커에는 특소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는 PC에 스피커를 내장해 컴퓨터를 팔고 있는국내 굴지의 전자업체가 자사 제품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경우 내수판매를하지 않겠다고 반발함에 따라 세원확보에 차질을 우려한 정부가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특별소비세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경제계 전반에서 일자 정부는 시행규칙을 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13번이나 고쳤으며 93년 이후에만도 4차례나 수정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특소세법은 문제를 안고 있다. 예를 들어 가격이 보통 몇백만원씩 해 대표적인 사치품으로 꼽히는 밍크코트의 특소세는 내린 반면 10만원도 안되는 PC용 스피커의 특소세는 변동이 없었다.

또 최근 보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헤드폰 카세트에는 특소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지만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라디오에는 특소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처럼 현재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에서도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납세대상 조정에 나서고 있기도 하다.

정부는 CDP, LDP, VCDP, 캠코더 등의 국산품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들 품목에 대한 특소세를 대폭 인하, 94년 7월에 1.5%의 특소세를 부과했으며 매년 4.5%씩 인상하고 있다. 현재 이들 품목에는 10.5%의 특소세가 부과되고있으며 내년 7월엔 다시 15%로 환원될 예정이다.

비록 PC용 스피커 시장규모가 이들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고 관련업체들도 대부분 중소기업이어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지만 업계에서는 PC용 스피커의 특성상 중소기업 중심으로 산업이 형성될 수 밖에 없다는근거로 이에 대한 세율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세율조정은 법 개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차라리 불법제품 단속이라도 제대로 실시하는 것이보다 현실적이라고 얘기한다.

정부가 불법 스피커를 단속한다고 해서 이들 제품이 완전히 근절되는 것은아니겠지만 적어도 지금처럼 불법 제품이 공공연히 활개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 해당 업체들의 바람이다.

업계 관계자는 『불법제품 때문에 내수 시장에서 사업하기가 힘들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해외시장에서도 중국산 제품들과 가격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며 『이러다간 열심히 세금내고 문닫게 되는 게 아닌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연간 3백억원 규모의 PC용 스피커시장. 그리 큰 규모는 아니지만 이를 제조하는 업체들은 우리나라의 정보화를 측면에서 지원해주는 보이지 않는 일꾼들이다.

이들 숨은 일꾼을 지원해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이들의 숨통을 막게 하는 법과 제도가 있다면 당연히 고쳐야 한다. 이는 세금을 열심히 내는 업체들을 보호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정부가 정당하게 사업하는 업체들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상직적 의미도 내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윤휘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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