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진흥협, 전자거래 특별법 제정 필요

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남궁석)는 정보화의 핵심요소인 EDI(전자문서교환)산업의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거래 특별법 제정, 전자정부 추진기구 구성 등6가지 방안을 마련했다.

정보통신진흥협회는 사회 전반의 정보화 실현을 위해서는 EDI의 활성화가시급한 과제라고 보고 전자거래 특별법(가칭)제정, 전자정부 추진기구 구성,EDI사용자에대한 금융및 세제상 지원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자사회 실현을 위한 EDI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보통신진흥협회는 이번에 마련한 EDI활성화방안을 조만간 대통령비서실과 총리실 등 정부 관련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진흥협회은 기존의 업무처리 관행이나 법제도로는 전자적인 자료에 대해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전자적 자료에 법적효력을 부여할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거나 전자거래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성이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자정부와 전자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선 범정부 차원의 전자거래 추진조직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산하에 전자거래 관련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EDI의 표준 및 보급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할수 있도록 국가 표준체계를 확립하고, 무역자동화법상의 EDI표준 규정을 범국가적차원에서 적용할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것이다.

진흥협회는 또한 새로운 거래질서나 관행의 정착이 시급한 실정임을 감안해 정부와 민간기업, 연구소 등이 공동 참여하는 「전자거래 시범프로젝트」추진과, EDI 사용자들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 혜택 부여, 정부의 선도적인 EDI수요 창출 방안등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구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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