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공공기관들이 시스템통합(SI)프로젝트 추진시 적용할 수 있는「시스템통합사업 대가산정기준(안)」이 마련됐다.
시스템통합연구조합은 국내 SI산업을 조기에 육성하고 대가산정시 발주자와 수주자간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기위해 SI업계와 공동으로 「시스템통합사업 대가산정기준(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시스템통합연구조합은 이 기준(안)을 바탕으로 공청회를 개최,업계 의견을수렴하고 실제 시스템통합 프로젝트에 시범적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시스템통합 사업 대가산정 기준(안)」은 시스템통합 사업의 범위를 컨설팅, 요구분석, 시스템설계, 시스템 요소의 개발 및 조달, 시스템통합 및 설치, 시스템운용및 유지보수등으로 정하고 컨설팅 비용과 SI사업 비용 등 2단계로 나누어 SI사업대가를 산정토록 했다.
이 기준(안)은 또 컨설팅비용,시스템통합 인건비,단위 사업별 직접 인건비를 포함한 직접 경비,제경비와 기술료등 간접경비,유지보수비등을 합한 금액을 총SI사업 대가로 산정토록했다.
컨설팅 비용의 산정 방법은 수행기간,현장방문요구,사업자 참여도,업무 특수성등 요소별로 컨설팅 업무의 가중치와 컨설팅 프로젝트의 난이도를 두고이를 바탕으로 컨설팅지수를 별도로 산출해 컨설팅 대가를 산정하고,SI사업 대가산정 방법의 경우 기초SI지수,SI난이도,실질 보정계수 등을 고려해 총 SI지수를 산출하고 별도의 방정식에 의해 통합 직접인건비를 산정한후 제경비 및 기술료,직접경비등을 합산하게 된다.
SI사업의 유지보수 비용 산정방법은 유지보수계약시점을 계약시점으로정해 총SI사업대가의 5∼10% 범위내에서 수발주자간에 협의해 정할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유지보수 대가는 소프트웨어 용역 유지보수 비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한편 정보산업연합회와 시스템통합연구조합은 공청회를 통해 대가기준을확정,정보통신부에 「시스템통합사업 대가 산정기준 고시(안)」으로 제안할계획이다.
<장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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