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과학관육성법 개정안 마련

국립중앙과학관을 비롯한 전국 27개 공립과학관 등 모든 국, 공립과학관이과학관 등록대상에 포함돼 앞으로 정부로부터 소요예산의 지원은 물론 지방세 감면 등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개인도 이같은 혜택을 받아 과학관을 설립,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유희열)은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 위해 그동안 검토해온 이같은 내용의 과학관육성법 개정안을 최근 마련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또 등록된 모든 과학관에 대한 기부금을 공익성 기부금으로 인정하고 사립과학관 입장료를 자율화하는 한편 과학관 입장수입에대한 부가세면제 방안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의 과학관육성법에는 사립과학관과 기업부설과학관만이 등록대상으로규정 돼 있다.

과학관으로 등록이 되면 정부로부터 설립경비 및 예산 지원, 과학관 후원회 결성, 지방세 감면혜택, 협력망구축 회원자격 부여, 기타 타법령에서 과학관에 주어지는 각종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과학관수는 인구 1백3만명당 1개로 미국의 13만명, 프랑스의 12만명, 일본의 15만명당 1개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인데 이는 과학관에 대한 제도적 장치와 법적 지원이 미흡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전=김상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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