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관세수납업무에 EDI 도입

정보통신부는 최근 관세수납 업무에 전자문서교환(EDI)시스템을 도입,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12일 정보통신부는 관세청에서 관세 징수업무 개선을 위해 수납확인 및일·월 대사업무를 자동화함에따라 정보통신부 산하 전산관리소의 전산시스템을 무역자동화망에 연결,관세 수납업무를 EDI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밝혔다.

이에 따라 영수증에 의해 관세수납 현황을 확인하고 수작업으로 일일이 일·월계를 산출하던 기존 방식이 전산시스템에 의한 수납확인 및 자동산출방식으로 바뀌게 됐다.

관세 수납업무에 EDI방식이 도입됨에따라 우체국의 관세수납 정보가 즉시 세관에 전송되고 세관은 자동으로 수납결과를 확인,면허업무를 처리할수있게됐다.이에따라 관세수납자는 면허발급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크게줄일수 있게 됐다.

그동안 관세를 수납할 경우에는 수납자가 그 내역을 우편으로 당해 세관에송부하고 세관에서는 이용 고객이 제출한 관세납부영수증과 우체국 통보내역에 의거,면허를 처리함으로서 보통 3∼4일 이상이 소요됐었다.

<이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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