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설비 검사기관으로 한국승강기관리원이 지정된 데 이어 기존 확인
검사기관이었던 교통안전공단도 지난달 주차설비 검사기관 지정신청을 건설
교통부에 제출했으나 자격요건 미비로 지정이 보류되자 업계 및 교통안전공
단측이 크게 반발.
건교부가 문제로 삼는 것은 인력문제로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20명
이상의 검사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교통안전공단은 기본적인 자격요건인 인
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
반면 교통안전공단은 『검사기관 지정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20명의 전
문 검사원을 채용하다는 것은 모험』이라고 반박하며 건교부의 확실한 입장
표명을 촉구.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검사기관 지정을 둘러싸고 건교부와 산하기관인 공
단이 서로 원인을 떠미루며 티격태격하는 것은 이유야 어찌됐든 볼썽사나운
추태』라고 촌평.
〈박영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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